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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마크

육계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한국육계협회를 소개합니다

본문내용

닭고기제품의 품질보증마크
사용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6. 5. 4 제정
2017.3.23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닭고기제품의 품질보증 사업과 관련하여 「상표법」에 따라 한국육계협회가 권리주체 및 품질보증기관이 되는 품질보증마크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닭고기제품”이란 신선닭고기 및 그 가공품과 냉동닭고기 및 그 가공품을 말한다.
  2. 증명표장”이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7호와 같으며 닭고기제품에 대한 품질보증마크로 사용되는 표장을 말한다.
  3. “품질보증”이란 증명표장을 사용하기 위하여 닭고기제품의 품질, 위생 및 원산지 등의 특성이 품질 및 위생기준과 국내산 닭고기 증명기준에 대한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4. “품질보증품”이란 품질보증절차를 통과하여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닭고기제품을 말한다.
  5. “품질보증마크”란 닭고기제품의 품질보증품에 증명표장으로 사용되는 표시를 말한다.
  6. “품질보증마크 사용자”란 닭고기제품에 대한 증명표장으로서 품질보증마크를 사용하는 닭고기 계열화사업자를 말한다.
  7. “품질보증센터(이하 보증센터)”란 닭고기제품에 품질보증마크를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의 품질 및 위생 수준과 국내산 닭고기 여부가 각각의 품질 및 위생 기준과 국내산 닭고기 증명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한국육계협회 내에 설치하고 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8. “품질심사”란 보증센터에서 품질보증품의 여부를 심사하는 행위로서 품질보증심사와 품질사후심사로 구분한다.
  9. “품질보증심사”란 닭고기제품에 품질보증마크를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의 품질 및 위생수준과 국내산 닭고기 여부가 각각의 품질 및 위생기준과 국내산 닭고기 증명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하며 품질 및 위생 심사와 국내산 닭고기 증명심사로 구분한다.
  10. “품질사후심사”란 품질보증마크를 취득한 이후 해당 닭고기제품이 품질 및 위생기준과 국내산 닭고기 증명기준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증명하는 행위를 말하며 품질 및 위생 심사와 국내산 닭고기 증명심사로 구분한다.
  11. “품질심사원”이란 닭고기제품에 품질보증마크를 표시하고 지속 사용하기 위하여 품질보증심사와 품질사후심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2. “사후관리”란 생산-가공-포장-보관-유통의 전 단계에서 품질보증품에 대한 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로 적정한 품질보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행위를 말한다.

제3조(품질보증의 대상업소와 품목)

품질보증의 대상업소는 닭고기 계열화사업자로 하고 대상품목은 닭고기 계열화사업자가 생산하는 신선닭고기 및 그 가공품과 냉동닭고기 및 그 가공품으로 한다.

제4조(품질보증마크의 사용)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닭고기 계열화사업자중에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거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품질보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2. 품질보증마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사업자가 생산하는 전체 품질보증 대상품목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품질보증심사의 신청)

품질보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품질보증심사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질 및 위생 심사용 서류
    가. 최근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자료
    나. 지하수 사용시 최근 1년 이내 공인검사기관 수질시험성적서(지하수 사용시에 한함)
    다. 품질보증 대상품목에 대한 최근 1년 이내 공인검사기관 발행 품목류 검사성적서
    라. 출하 전 잔류물질 검사계획서 및 최근 3개월간 검사실적
    마. 자체검사 인력 및 설비 보유현황(별지 제2호 서식)
    바. 품질보증 및 리콜준수 각서(별지 제3호 서식)
    사. 기타 최근 3개월간 자체 품질 및 위생 검사 실적자료
  2. 국내산 닭고기증명 심사용 서류
    가. 최근 1년간 국내산 닭고기 도축실적
    나. 최근 1년간 국내산 닭고기 판매실적

제6조(신청서류의 보완)

보증센터는 신청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보증심사)

① 보증센터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품질보증심사를 수행한다.

② 품질보증심사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해 아래 내용의 심사를 진행한다.

  1. 품질 및 위생심사
    가. 최근 도축장 HACCP운용수준 확인 및 평가
    • 정부가 시행하는 전년도 HACCP운용수준 평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을 것
    • 운용수준 평가과정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지하수 사용 시 최근 1년 내 공인검사기관의 수질시험성적 확인 및 평가결과 적합 판정을 받을 것
    다. 품질보증 대상품목에 대해 최근 1년 내 공인검사기관이 발행하는 품목류 검사성적 확인 및 평가
    • 축산물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해당 품목류의 규격기준에 적합할 것
    • 최근 1년 동안 대상품목에 대한 수거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품목류 제조정지 15일을 초과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 출하전 잔류물질 검사계획서 및 최근 3개월간 검사실적 확인 및 평가
    • 계약사육닭에 대해 체계적인 출하 전 잔류물질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것
    • 출하 전 잔류물질 검사체계 운영 결과 양성농가에 대한 조치내역 확인 및 음성 농가만 출하하였을 것
    • 지난 1년 동안 도축검사 시 시행하는 잔류물질 모니터링검사에서 위반사실이 없을 것
    마. 자체 시험검사 인력 및 설비 보유현황
    • 별표 5에서 정한 검사인력을 확보하고 대장균, 일반세균 및 살모넬라를 검사할 수 있는 미생물 시험 및 잔류물질 시험을 위한 관련 설비와 비품을 구비할 것
    • 최근 3개월간 품목제조를 보고한 품목류에 대해 축산물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검사를 시행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한 실적을 보유할 것
    바. 품질보증 및 리콜준수 각서 제출
    •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품질보증 및 리콜준수 각서를 제출할 것
    • 리콜각서의 내용에 위반되는 사실이 없을 것
  2. 국내산 닭고기 증명 심사
    가. 국내산 닭고기 도축실적 확인 및 평가
    • 전년도 1년간 국내산 닭에 대한 도축실적이 있을 것 - 보증센터에서 농식품부 도축실적 자료를 통해 도축실적 확인
    나. 국내산 닭고기 판매실적 확인 및 평가
    • 전년도 1년간 국내산 닭고기의 판매실적이 있고 국내산 닭의 도축실적 범위 내에서 판매된 사실이 확인될 것

③ 품질보증 심사과정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할 경우 보증센터는 품질심사원을 신청인에게 파견하여 필요한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제8조(품질사후심사)

  1. 보증센터는 품질보증마크를 사용하는 품질보증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연 1회 품질사후심사를 실시한다.
  2. 품질사후심사는 품질보증심사와 동일한 기준, 내용 및 절차로 진행한다.
  3. 품질사후심사 과정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할 경우 보증센터는 품질심사원을 신청인에게 파견하여 필요한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4. 보증센터는 사후관리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용자에 대해 제1항에 의한 품질사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품질보증센터)

  1. 한국육계협회는 품질보증심사와 품질사후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협회 내에 품질보증센터(이하 보증센터)를 설치하고 보증센터장은 한국육계협회장이 겸직하며 조직 및 업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2. 보증센터는 품질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명 이내의 품질심사원을 둔다.
  3. 품질심사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품질심사원 지정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10조(품질심사원)

① 품질심사원은 축산 관련 학과의 석사이상 학위를 소지하거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업계에서 3년 이상 근무한자이어야 한다.

② 품질심사원은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닭고기제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품질 및 위생기준 충족여부 검사에 관한 사항
  2. 닭고기제품의 국내산 증명 및 확인에 관한 사항
  3. 품질보증마크의 사용,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기타 보증센터가 위임한 사항

③ 품질심사원은 품질심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국육계협회의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공인검사기관)

품질심사에서 품질 및 위생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각종 시험성적서가 인정될 수 있는 검사기관은 별표 2에서 정한 공인검사기관으로 하며 필요시 품질보증센터와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받아 아래의 검사기관을 추가할 수 있다.

  1. 공인 인증을 받고 공인 시험기관으로 등록된 학교, 공공단체 및 업체의 검사기관
  2. 기타, 상기 1항에 준하는 검사기관 및 단체

제12조(품질보증 심사결과의 작성 등)

  1. 보증센터는 제7조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품질보증심사를 실시하고 품질보증품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품질보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2. 보증센터는 작성된 품질보증심사 결과표를 보증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여 품질보증품의 자격 취득을 최종 확정한다.
  3. 제1항에 의한 심사결과에서 품질보증품 인증에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보증센터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 서식의 부적합 사유서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품질보증서의 발급 등)

12조의 규정에 의해 품질보증품으로 확정되면 보증센터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품질보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8호 서식의 품질보증서 발급대장에 대상사업자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14조(품질보증의 유효기간)

  1. 품질보증의 유효기간은 품질보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2. 품질보증 유효기간이 경과된 이후 품질보증마크를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품질보증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3. 품질보증 유효기간 이내에도 제8조에 의한 품질사후심사를 매년 받아야 한다.

제15조(품질보증마크의 사용 등) ※ 하단 도형 참조

  1. 보증센터가 증명하는 닭고기제품(이하 “품질보증품”이라 한다)의 품질보증마크는 별표 8과 같다.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품질보증서를 발급 받은 자는 품질보증품 또는 그 포장, 용기 등에 품질보증마크를 인쇄하거나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질보증품에 꼬리표를 부착하여 품질보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3. 품질보증마크의 표시에 관한 색상, 규격, 모양은 보증센터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할 수 있다.

제16조(품질보증마크의 확대사용 등)

  1. 품질보증마크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로부터 닭고기 품질보증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영위하면서 품질보증마크를 사용하려는 자(이하 “확대사용자”라 한다)는 제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품질보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2. 확대사용자가 품질보증마크를 사용하려면 사용자로부터 100% 품질보증품만 공급받아 사용해야 하며 만약 품질보증품이 아닌 닭고기제품을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품질보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3. 품질보증마크를 확대 사용하려는 사용자는 당해 확대사용에 대한 사실을 별지 제9호 서식의 품질보증마크 확대사용 승인신청서에 기재하여 지체 없이 보증센터에 신청하여야 하고, 보증센터는 신청내용에 대한 검토를 완료한 후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해 품질보증마크 확대사용 승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확대사용 승인자 명단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확대사용자가 품질보증품이 아닌 닭고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확인, 감독 등 품질보증마크의 부정 사용 여부를 관리할 책임을 진다.
  5. 사용자가 품질보증마크 사용의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확대 사용자도 자동적으로 품질보증마크 사용의 자격을 상실하고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제17조(품질보증품의 사후관리)

① 품질보증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보증센터는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품질심사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1. 품질보증품의 품질보증 기준 적합성 조사
  2. 품질보증품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품질보증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하거나 공인검사기관 등에 의뢰

② 품질보증마크의 사용자나 확대사용자 또는 관리인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품질심사원의 조사, 열람 등을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보증센터의 품질심사원이 조사, 열람 또는 수거를 할 때에는 조사, 열람 또는 수거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미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보증센터는 품질보증마크를 사용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갖출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품질보증품의 품질 수준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생산기술과 시설 및 자재에 관한 사항
  2. 품질보증품의 생산출하 과정에서의 자체 품질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제19조(품질보증마크의 허위 사용 금지)

  1. 품질보증을 받지 아니한 닭고기제품 또는 품질보증을 받지 아니한 닭고기제품의 포장용기, 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품질보증마크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품질보증품에 품질보증품이 아닌 닭고기제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부적합 품질보증품에 대한 처분)

① 보증센터는 품질보증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6의 처분기준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거나 품질보증마크 사용을 정지하고 취소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보증마크를 취득한 경우
  2. 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사후심사 및 사후관리에서 부적합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 유효기간이 종료되거나 종료된 이후 재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4.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품질보증마크를 허위로 사용한 경우
  5. 제17조 제2항에 따른 품질심사원의 조사, 열람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6. 기타, 품질보증품의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처분절차는 별표 7과 같다.

제21조(홍보)

보증센터는 품질보증마크 표시제도를 신문, 잡지,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내산 닭고기 품질보증마크 도형 및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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