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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정관

육계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한국육계협회를 소개합니다

본문내용

(사)한국육계협회 정관

1 장 총 칙

 

1(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이하 본회라고 한다)로 하고 영문명은 Korea Broiler Council(약칭 “K.B.C”)라 칭한다.

 

2(사무소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186에 둔다.

본회는 필요에 따라 시도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구에 지부를 둘 수 있다.

 

3(목적) 본회는 각 호의 사항을 설립목적으로 한다.

1. 안전하고 위생적인 닭고기(육계, 삼계) 생산공급으로 농가소득증대와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한다.

2. 닭고기(육계, 삼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닭고기(육계, 삼계) 수출확대에 기여한다.

3. 회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한다.

 

4(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육계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에 관한 자문과 정보제공사업

2. 육계 및 닭고기(육계, 삼계)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관리와 자문에 관한 사업

3. 육계 계열화사업에 대한 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과 관련된 사업

4. 육용종계 및 부화장 관리에 필요한 정보제공사업

5. 닭고기(육계, 삼계) 품질 및 위생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6. 육계 및 닭고기(육계, 삼계) 유통개선에 필요한 정보제공사업

7. 닭고기(육계, 삼계) 제품 개발 및 소비촉진 홍보 관한 자문과 정보제공사업

8. 닭고기 자조금에 관한 사업

9. 육계산업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농가 등 교육 및 통계에 관한 사업

10. 닭고기(육계, 삼계) 수출정책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업

11. 닭고기(육계, 삼계) 제품의 증명표장 인증에 관한 사업

12. 정부시책추진에 관한 사업

13.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2 장 회 원

 

5(회원자격 및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관의 내용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사람(법인 포함)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 육계 계열화사업자, 육계 사육농가, 육계 및 닭고기(육계, 삼계) 유통업자(법인을 포함한다)

2. 준회원 : 도계가공업자 또는 육용계산업과 관련이 있는 사료, 약품, 기계기구 및 외식산업 등 종사자(법인을 포함한다)

3. 특별회원 : 닭고기(육계, 삼계)산업분야의 전문가·학자지식인관계기관(업체를 포한다) 및 닭고기(육계, 삼계) 수출입업자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추하거나 위촉된 고문 및 자문위원(법인을 포함한다)

6(회원가입) 5조의 자격을 가진 자가 본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정회원의 경우에는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회원 가입 및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7(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정관규정 및 각급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8(권리)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본회의 준회원과 특별회원은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할 권리만 가진다.

 

9(회비) 본회의 회비(특별회비 포함)는 본회 회비규정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10(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

2. 파산, 피성년후견인

3. 탈퇴신청서의 제출 또는 제명되었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회비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11(제명) 본회의 회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2.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본회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3 장 임원 및 직원

 

12(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2. 부회장 5명 이내(상임부회장 포함)

3. 이사 30명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

 

13(임원의 선출과 해임) 본회의 임원은 회원 중에서 총회 개최 시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육계 계열화사업자 대표(이사)직에 취임하는 사람은 당연직 임원(이사)이 된다.

상임부회장은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본회 감사 2명 중 1명은 당연직 임원 중에서 선출한다.

본 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본 회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한 때

3.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본 회의 재산을 착복하거나 횡령한 증거가 명백할 때

임원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하면 총회의 결의 절차 없이 바로 임원에서 해임된다.

당연직 임원(이사)이란 육계 계열화사업자 대표 및 가금처리사업자 대표를 말한다.

 

14(임원의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임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상임부회장은 회장의 방침과 지시에 따라 본회 업무전반에 대하여 총괄 처리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15(임원의 급여)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회장 및 상근임원에 한하여 유급으로 한.

16(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원의 결원으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임원의 임기 만료 시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17(선임보고) 16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보선 또는 선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8(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약간 명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고문은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추대하고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기관으로 전문분야에 관한 사항을 연구·심의·의한다.

 

19(수당) 본회의 임원과 고문 및 자문위원에게는 별도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직원)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둔다.

본회의 직제, 인사, 급여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4 장 회 의

 

21(회의) 본회에 총회, 이사회 및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 및 분과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별도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22(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거나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23(대의원) 대의원은 계열화사업자와 농가협의체에서 선출된 자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대의원의 선출기준, 방법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4(통지) 총회는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5(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본 재산의 조성 및 처분

5. 해산 및 이에 따른 청산 방법

6. 회원의 제명

7.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26(총회 의결) 총회는 정관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회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7(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8(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의 부의사항 및 위임사항

2. 예산변경 집행에 관한 사항

3. 정관을 제외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고문의 추대 및 자문위원 위촉 동의

5. 육계 계열화사업자로서 정회원 가입 승인

6. 지회 및 지부 설립승인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회의 당면중요사항 등

 

29(이사회 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0(서면결의) 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에 부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1(대리인) 26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 대리인을 참석시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리인 참석 시에는 위임장을 본회에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그 자격은 회원사 임직원 및 본회 정회원에 한한다.

 

32(회의록 작성)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의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33(분과위원회) 본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 업종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1. 계열화사업분과위원회

2. 가금처리분과위원회

3. 육계사육농가분과위원회

4. 닭고기(육계, 삼계)수출입분과위원회

5. 육용종계분과위원회

6. 육가공분과위원회

7. 유통분과위원회

8. 삼계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역할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34(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 육계사육농가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육계계열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육계사육농가간의 소통·협력증진 및 교류를 통하여 국내 닭고기 시장 개방에 대응한 경쟁력제고 및 농가의 권익증진과 육계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회칙으로 정한다.

 

5 장 재산 및 회계

 

 

35(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통재산으로 구분 관리한다. 기본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며,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의결한 재산

회의 기본재산은 별표와 같다.

 

36(재산의 관리)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본회가 매매,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 재산으로 편입해야 한다.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가액에 의한다.

 

37(재원) 본회의 재원은 입회비, 회비, 자조금, 보조금, 제사업 수수료 및 기타 수입으로 할 수 있다.

 

38(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39(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감사결과를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0(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 금지) 본회의 재산은 본회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외의 자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본회의 설립자

2. 본회의 임원

3.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본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6 장 보 칙

 

41(해산결의)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산 시 남은 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총회의 결의를 거쳐 유사 목적을 위해 처분할 수 있다.

 

42(청산인) 본회의 해산 시에는 이사 전원이 청산인이 된다.

 

43(청산인의 직무) 청산인은 지체 없이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재산목록, 차대조표,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4(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5(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6(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중 사단법인에 관규정과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47(규정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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