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회원가입안내

육계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한국육계협회를 소개합니다

본문내용

입회(入會)안내 (사)한국육계협회는 육계 및 위생닭고기를 생산(공급)하는 업체(또는 법인)와 도계, 가공, 유통, 생산자재, 약품업에 종사하는 협력업체가 모여 국민보건향상과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우리나라 닭고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육계(계육)을 생산·공급하는 연관된 산업체는 물론 유관기관, 단체, 육계(계육)수출입 업체까지도 모두 회원이 되어 힘을 모아야 우리나라 닭고기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사)께서도 본협회에 가입하시어 귀하(사)의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 닭고기산업발전에 일익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회신청서 다운받기

협회정관요약

회원자격 : 정관 제 5 조 (자격 및 구분)

정 회 원 :
육계(계육)생산 통합경영주체 및 육용계사육농가(법인을 포함한다.)
준 회 원 :
도계·가공업 또는 육용계산업과 관련이 있는 사료, 약품, 기계기구, 유통 및 외식산업등에 종사하는 사람(법인을 포함한다
특별회원 :
육용계산업분야의 전문가·학자·지식인·관계기관(업체를 포함한다.) 및 계육수출입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추대하거나 위촉된 고문 및 자문위원(법인을 포함한다)

회원의 권리 및 수혜

  •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으며 각종 협회 사업에 참여한다.
  • 준회원, 특별회원에게도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본회에서 발행하는 「월간닭고기」, 각종 정보자료, 홍보물 등을 제공함은 물론, 유익한 세미나, 해외시찰 및 친목모임에 초청하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 우선적으로 협조해드립니다.

입회방법

  • 계좌번호 : 농 협 242-17-000448 / 예 금 주 : 한국육계협회

회원 및 회비규정

제1조 : 목적

본회정관 제5조 제6조 및 제9조에 의한 회원의 자격, 가입 및 회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정회원의 업종별 자격기준

정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회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계(계육)생산통합경영 주체 : 5만수 규모 이상의(종계포함) 계열생산, 2만수 이상의 종계 및 부화장, 배합사료공장, 도계장, 가공장, 유통업종 중 2개이상을 영위하는 사람(법인을 포함한다.)
  2. 육용계사육농가(법인을 포함한다.) : 육계(계육)생산통합경영 주체와 육용계 계약사육을 영위하는 사람
  3. 육계(계육) 유통종사자(법인을 포함한다.) : 육계(계육) 생산통합경영주체와 육계(계육) 유통을 영위하는 사람

제3조 : 가입 및 탈퇴

정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회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제5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본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정회원의 경우에는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육용계사육농가(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당해 육계 (계육)생산 통합경영주체를 경유하여 본회에 회원가입을 신청한다.
  2. 정관 제10조 제4호에 해당되어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사람이 회원으로 다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된 당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3. 정관 제11조에 의거 제명된 사람이 이사회에서 가입이 승인된 경우, 제명된 이후부터 가입 시까지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본회 회원을 탈퇴코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원탈퇴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토록한다. 다만, 정회원 중 육용계사육농가(법인을 포함한다) 인 경우에는 당해 육계(계육)생산 통합경영주체를 경유하여 본회에 탈퇴신청서를 통보함으로써 확정된다.

제4조 : 회비의 종류

정관 제9조에 의한 회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종류 구분 내용 비고
1. 입회비 입회시 납부회비(1회) 정,준,특별회원
2. 일반회비 (연회비) 매년정기회비 정,준,특별회원
3. 특별회비 소비확대사업비
수출대책사업비
기타회비
소비확대광고 및 관련사업
수출촉진사업
총회에서 결정한 목적 사업
특정회원
특정회원
특정회원
4. 기타 찬조회비

제5조 : 입회비 및 연회비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회비 및 연회비는 회원별, 영업형태에 따라 매년 총회에서 정한다.

종류 구분 영업형태 규모별 입회비 년회비
정회원 통합경영주체 계열생산주체 본 규정 제2조
1항의 2업종이상
100만원이상 규모별로 매년 총회에서 결정
가금처리주체 본 규정 제2조
1항의 2업종이상
100만원이상 120만원
(월10만원)
육계(계육)유통종사자 100만원이상 120만원
(월10만원)
육용계 사육농가 육계사육 5만수이상 3만원이상 2만원
3만수이상 5만수미만 2만원이상 1만원
육용종계 및 부화장 10만수이상 10만원이상 12만원
(월1만원)
5만수이상 10만수미만 5만원이상 6만원
(월5천원)
2만수이상 5만수미만 3만원이상 3만6천원
(월3천원)
준회원 10만원이상 10만원
특별회원 3만원이상 3만원

※ 다만, 육용계사육농가의 경우 본회 계열생산주체와 계약사육하는 농가로서 계열주체가 추천하는 농가는 입회비를 면제함.

② 정회원으로서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재난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되어 회비감면신청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연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 : 회원명부작성 및 관리

정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회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명부는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하여 작성·관리하며 매년도말 기준으로 그 변동사항을 확인·정리한다.
  2. 육계(계육) 생산 통합경영주체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당해 계약사육농가 중 정회원 가입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본회에 통보한다. 다만, 본회에서 농가회원 현황이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회원사에 그 현황을 요구할 수 있다.
  3. 회원은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의 위치, 사업규모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회원이 신고하지 아니한 이유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는 스스로 부담한다.

제7조 : 납입금의 협회 귀속

정관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도 납부한 입회비 및 회비 등 일체의 납입금은 본회에 귀속된다.

부칙

제1조 :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이 규정에 의한 정회원으로 본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