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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건의
등록일
2021-01-05
본회 김상근 회장과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 이광택 회장은 지난해 12월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위원장실을 방문, 육계 AI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과 관련 살처분에 따른 손실보상은 인건비, 연료비, 약품비 등 고정비용을 보전해 주는 취지에서 원가보상이 합당하다고 설명하고, 보상금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살처분 보상금이 농가에게 생산원가 수준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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