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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동향

(사)한국육계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미(未)허가 축사 기한 연장 · 특별법 제정 촉구 천막농성 돌입

등록일
2018-02-09
본회는 지난 1월 23일부터 미(未)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3년 연장, 특별법 제정 촉구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축산관련 단체와 함께 진행 중인 이번 농성에는 본회 정병학 회장 및 임직원 모두가 「미(未)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3년 연장, 특별법 제정 촉구」하며 농식품부, 국회, 환경부 앞에서 미(未) 허가 축사 기한이 연장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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