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AI관련정보

(사)한국육계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행정명령 조치

등록일
21-01-04 09:50:46
목록
이전글 이전 가금류 도축장 소독관리책임자 운영 등 방역 강화조치 알림
다음글 다음 경북 경주, 전북 고창 가금 사육농가 고병원성 AI(H5N8형) 확진에 따른 방역조치 알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