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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준 Դ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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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장의 계약전력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하루에 15시간 한달 450시간 기준으로 되어있는 전기 요금 제도에 따르면, 양계장 전체 전기설비 용량이 50kw이고, 그래서 한전과 계약전력을 50kw로 하고 운영을 하면 한달사용가능 전력은 50kw * 450 = 22500kw 를 써야 한다 그 이상을 쓰면, 오바한만큼 150%의 추가금을 물어야 한다. * "하루에 전체 전기기기들(전구, 환풍기, 에이컨...등)을 하루에 24시간씩 한달을 풀가동 시킬경우 50kw * 720시간 = 36000kw 가 한달 사용전력양이 되므로, 13500kw에 대한 추가금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한전에서 전력증설을 하라는 안내장이 온다. " 만약 전기기기를 하루에 24시간씩 한달을 풀가동을 시켜야 할경우, 결국 계약전력을 80kw로 전력증설을 해야 전기요금에 추가금이 붙지 않는다는 것이다.(80kw * 450시간 = 36000kw) 하지만 문제는 50kw 설비용량으로 충분한데, 하루15시간씩 한달 450시간의 불합리한 기준으로 30kw 증설비용 약 5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계산이 되고, 필요없는 30kw만큼의 설비만 설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년 년중 24시간 풀가동 하는 pc방이나 상수도, 기타 불가피하게 인정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450시간 제외 규정을 두어 하루 24시간 한달 720시간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양계장은 일년 365일 24시간 쓰지 않는다고 하여(육계기준 30일에서 38일정도 사육하고, 소독이나 기타장비점검문제, 병아리 입추문제등으로 보름정도 휴면하기때문) , 기습적인 24시간 사용은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게 한전측의 설명이다. 고로, 요금 부과는 검침일 기준이므로, 예를들어 검침일이 매월 7일 인데, 운이 없이 병아리 입추가 7일경이면 30일 이상 닭을 키울 경우 불가피하게 한전에서 정한 하루 사용량 15시간을 넘기는 일수가 많아 지는 것이고 그만큼 추가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결론은 한국계육협회에서 한전이나 농림부에 이런 불합리한 450시간 기준에 의의신청을 해서 전 양계농가가 현재 한달전기사용량을 450시간 에서 720시간으로 적용될수 있도록 협상을 하는게 좋겠다는 건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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