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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Դ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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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짝퉁 국산' 사라진다 수입 반 가공품 손질 후 판매해도 제조국 표시 의무 이종호 기자, 2008-04-01 오전 11:16:42 서갑종 식약청 수입식품과장이 안전관리 강화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식약청,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대책 마련 최근 식품에서 잇따라 이물질 혼입사고가 발생하며 국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이 이에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식약청은 식품 이물질 혼입사고에 따른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청이 밝힌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대책에는 수출국에서부터의 안전한 식품 수입기반 마련, 위해식품 차단을 위한 통관단계 검사강화, 유해물질 유통 수입식품에 대한 신속대응 조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중국, 미국, 동남아 국가 등 주요 수출국 제조공장의 제조공정, 위생관리 실태를 확인 점검하는 현지실사 강화 및 사전확인 등록제도를 활성화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수입이전에 수출국 제조업소의 제조공정, 품질관리, 위생수준을 확인해 수입업소에 대해 무작위 검사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우수수입업소제(GIP, Good Importer Practice)를 도입해 시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산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적합 수출품 표시인 CIQ 표시 부착여부를 확인하고 미부착 업소의 경우 중국정부에 불법 수출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수산물가공품 등 위해발생 우려가 큰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제조업소는 식약청에 제조공장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관해 식약청 수입식품과 서갑종 과장은 CIQ마크가 없는 중국식품에 대해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식약청은 미국 FDA 저산성 통조림에 대한 등록을 실시하고 식품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수입비중이 높은 국가와 위생약정 체결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 현재 중국, 칠레 2개 국가와 위생약정이 체결돼 있다. 서갑종 과장은 미국 저산성 제조공장 등록을 벤처마킹해 도입이 가능한 부문은 검토해서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서 과장은 중국과는 2003년에 위생약정을 체결했지만 실효성이 부족해 지난해 12월 개정 체결을 했다며 이에 따라 신속한 원인규명과 개선할 부분은 개선조치를 하는 등 실효성 있게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식약청은 위해식품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식약청은 매분기별로 위해정보, 부적합 이력, 평균가격보다 낮은 저가 수입 사례 등을 분석해 말카이트그린, 잔류농약 등 위해물질 중심의 무작위 검사를 강화(1~100%까지 차등적용)하고 자사제조용 원료식품에 대해서도 판매용 식품과 동일하게 무작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약청은 현재 수입량에 상관없이 일정량을 채취하는 검체 채취방법을 수입물량에 따라 검체 체취량을 확대하도록 개선해 검사의 정확성을 확보해 나가고 통관단계에서의 수입식품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도록 보세창고 시설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세창고 위생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식약청은 매일 부적합 내역을 확인해 위해물질이 검출된 제품과 동일한 유통식품은 신속하게 수거.검사하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유통 수입식품에 대해 언론공표 등 신속한 경보발령제와 함께 회수.폐기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부적합 제품 수입 재발방지를 위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품은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까지 수입을 금지하고 유해물질 부적합 제품 수입자에게 현지 제조업소의 개선조치 사항 제출을 의무화하며 고의 상습적인 수입식품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장 폐쇄 등 처벌을 한층 강화해 부당이익환수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수입자도 책임의식을 갖고 현지 제조업소의 위생수준 등을 사전에 확인해 안전한 식품을 수입할 것을 당부했다. ©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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