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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환경신문 Դ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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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사고 보상위한 '등급제'도입 시급 이물 발견시 소비자-기업간 대화채널도 필요조건 이진희 기자, 2008-04-08 오후 11:26:00 '이물 등 식품안전대책' 주제 열린포럼서 제기 식품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물질 구분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이물 등 식품안전관리대책' 이란 주제로 열린 '제 29회 식품안전열린포럼'에서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이물질이 들어간 유입경로 파악과 소비자 보상에 필요한 등급제 실시등을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물질이 들어가는 유입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시스템이 올바로 작동되고 있는지 생산과정을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클레임을 처리하는 담당자의 체계화된 교육과 식품사고가 발생하기전 소비자단체와 식약청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확실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이물질 발견시 소비자와 기업간의 대화를 강조했다. 강 사무총장은 "기업에서 명확한 보상 기준을 갖고 이물질을 발견하는 소비자 모두에게 같은 수준으로 처리를 해줘야 한다"며 "일반적인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을 끊임없이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중앙대 식품공학과 박기환 교수는 소비자의 올바른 인식을 위해 식약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부정, 불량, 위해 식품의 기준을 소비자들은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며 "이물질은 식품안전에 관한 것이 아니라 품질에 관한 문제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식품관리과 강봉한 과장은 "식품의 안전과 품질은 따로 볼 수 없다"며 "식품의 안전이 높아지면 품질이 당연히 높아지는 만큼 소비자에 대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등급제 실시가 시급한 과제"라고 전했다. ©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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