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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환경신문 Դ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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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식품안전 집단소송제 도입 사실상 확정 증권집단소송제에 이어 식품 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이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식품집단소송제를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에 명문화해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 심의 의결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 소비자단체와 기업 간에 거센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논란’까지 겹쳐 식품 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여부가 정치권의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부상할 전망이다. 1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정부 수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위해한 식품의 섭취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성원 50인 이상이 집단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되, 세부적인 절차 등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을 따르도록 했다. 정부는 또 식품안전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에 대해 심의하고,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 관계부처장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정부는 식품안전기본법 개정 취지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식품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최근까지 정부는 ‘식품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더라도 식중독 등 피해자가 명백한 경우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광우병 논란이 거세지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소송제를 전면 도입키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는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 3개가 의원입법으로 계류돼 있고 정부안까지 제출되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식품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8일 경제계 의견을 내고 식품 집단소송제 도입에 따른 7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입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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