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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Դ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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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표시 어기면 벌금 3천만원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쌀.김치 등 표시 의무화 이진희 기자, 2008-05-22 오전 10:09:22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인해 국민건강의 안전성 확보가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시)이 대표 발의한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원산지표시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21일 통과했다.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금까지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만이 추진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유통 전단계에서 원산지단속의 전문성과 전문 인력을 가진 농림수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가 주도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의 주 내용은 지금까지는 구이용 쇠고기에 한해 300㎡ 이상 음식점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던 것을, 음식점 영업장 면적에 관계없이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업 등)와 집단급식소(학교.병원.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급식소 등) 등에 대해 쇠고기는 시행령 공포시, 그 외 축산물(돼지고기, 닭고기)은 올해 12월 22일부터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토록 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허위표시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는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또 허위표시 금지규정안 중 단속에 의한 분쟁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허위표시 외에 원산지 위장, 혼합판매, 조리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행위 하는 등의 일부 개정법률안을 수정 요청했다. 한편, 쌀과 김치류는 100㎡ 이상의 중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쌀은 올해 6월 22일부터, 김치류는 올해 12월 22일부터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된다. 이번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 발의한 우윤근 의원은 “이번 개정법안이 시행되면 국민들이 수입산과 국내산 쇠고기를 구분하여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축산 농가들이 생산한 한우도 제값을 받고 팔수 있어 생산 농가를 보호 하는데도 기여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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