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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오리 불법도축 등 17곳 적발 검역원, AI 확산방지차원 재래시장 단속 강화 공영란 기자, 2008-06-04 오후 4:02:24 ▲ 재래시장 불법도축 실태 앞으로 전국 재래시장과 판매업소 및 도축장을 대상으로 닭과 오리 불법도축 유통판매에 대한 특별 단속이 강화된다. 이에 앞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자체 공무원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지난 7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불법도축을 단속해 재래시장 및 판매업소, 농장과 도축장 857개 업소 중 17개 업소를 적발해 사법당국에 법적조치를 의뢰했다. 위반건수는 불법도축 9건 , 식육판매업 미신고 영업 6건, 소독기재누락 1건, 소독시설 미흡 1건 등이다. 불법도축 적발 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판매미신고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검역원 관계자는 “앞으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방지를 위해 재래시장의 닭과 오리에 대한 유통판매 단속을 강화하겠다” 고 밝혔다. ©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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