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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밀도축.판매 업자 적발 박철환 기자, 2008-06-10 오후 3:53:08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폐사한 한우를 수의사 검역 없이 밀도축 한 이모(76) 씨와 이를 싸게 구입해 판매한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로 손모(59)와 이모(54)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축산업자인 이 씨는 지난 6일 자신이 기르던 한우 중 500여㎏짜리 1마리가 폐사하자 수의사 검사 없이 밀도축 한 뒤 손 씨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씨 등은 밀도축한 한우를 최근 거래가격인 400여만원보다 3배 가량 싼 140여만원의 헐값에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역 축협 간부인 손 씨 등은 도축장 허가가 나지 않은 이 씨의 농장에서 폐사한 한우 1마리를 수의사 검사 없이 해체한 뒤 지인에게 1㎏당 7000원 총 28.5㎏을 판매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손 씨 등으로부터 나머지 쇠고기 264㎏ 등을 압수하고 도축된 소의 폐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가검물을 채취, 가축위생사업소에 질병감염 여부를 의뢰했다. 이 씨 등은 경찰에서 "농장에서 기르던 소들끼리 싸워 뿔에 받혀 죽은 소를 도축한 것이지 질병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최근 광우병 사태와 맞물려 죽거나 병든 이른바 '절박우' 등을 밀도살해 판매하는 축산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축산물은 관계법령에 의해 허가 받은 작업장에서 가축을 도살하고 검사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말했다. ©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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