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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환경신문 Դ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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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5개 시군 '원산지단속 손놔' 道 점검‥단속부서 미지정, 서로 떠넘기기 박철환 기자, 2008-07-18 오후 7:09:19 경기도 내 5개 시.군이 쇠고기 원산지표시 단속이 시작된 지 열흘이 되도록 단속 업무를 주관할 부서조차 지정하지 않는 등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도에 따르면 17일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부천시의 경우 원산지표시 관련 법령이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식품위생법으로 이원화돼 있다는 이유로 농정과 위생 분야 담당 부서들이 서로 '내 업무가 아니다'며 단속 업무를 떠넘겨 주관 부서를 정하지 못했다. 화성시와 안성시, 남양주시, 가평군 등 4개 시.군도 상황이 비슷해 역시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또 군포시는 주관 부서를 정했지만 축산 담당자 1명에게 관련 업무를 맡겨 사실상 단속 업무가 불가능했으며, 일부 시.군은 단속 총괄 부서를 지정하긴 했어도 타 부서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역시 원활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시.군은 위생담당 부서에서, 일부 시.군은 농정담당 부서에서 단속 업무를 총괄하는 등 단속체계 역시 일원화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성남시의 경우 부단체장의 총괄 아래 100여 명의 공무원으로 전담 팀이 구성돼 단속 및 제도 홍보활동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등 모범 사례로 꼽혔다고 도 관계자는 전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모두 9개 시.군이 원산지 단속 활동이 미흡하거나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도는 이에 따라 이날 오후 각 시.군 부시장.부군수 영상회의를 통해 부단체장 책임 아래 단속업무 주관 부서를 조속히 결정하고 차질없이 쇠고기 원산지 단속활동을 전개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도 쇠고기 원산지 관리단이 지금까지 단속한 541개 음식점 가운데 37.7%가 원산지를 부적합하게 표시했다는 판정을 받아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쇠고기 전문점이나 대형 음식점은 원산지 표시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으나 소규모 식당, 쇠고기를 부재료로 사용하는 식당 등은 아직까지 원산지 표시 대상인지 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앞으로 원산지 표시제도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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