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Դϴ.
=======================================
식품 이물질 민원 숨긴 기업 처벌 전현희 의원 '최대 1년 징역'등 식위법 개정안 발의 홍오표 기자, 2008-07-25 오전 10:40:24 ▲ 전현희 의원 식약청도 강제화 입법 추진 식품 이물질 신고를 접수받은 기업은 보건당국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을 처벌하는 방안이 정치권과 정부에서 추진된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최근 식품 이물질 민원을 접수한 기업은 즉시 식약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기업은 소비자의 이물질 신고를 받은 식약청에 즉시 보고해야 하며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국회 임두성 의원(한나라당)은 기업에 식품 이물질 민원뿐 아니라 기타 불만신고에 대해서도 식약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늦어도 8월 안에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도 이물질 민원을 반드시 식약청에 보고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식약청은 '생쥐 새우깡' 사건 이후 현재 연매출액 500억원 이상의 식품기업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민원을 접수받은 즉시 식약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 이물보고 및 조사지침'을 5월부터 운영하고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는 '지침'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물질 민원이 발생한 대기업 대부분이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언론에 알려진 이후에야 '늑장 보고'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회와 정부가 모두 이물 보고 강제화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업체들이 은폐하거가 금품으로 무마하려는 행태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식품환경신문
협회소개
닭고기 소비홍보
육계소식
월간닭고기
시세
통계
닭고기 생생정보
협회소개
인사말
설립목적 & 비전
연혁
협회정관
조직도
주요사업
품질보증마크
회원사
회원사 가입안내
찾아오시는길
닭고기 소비홍보
2014년도
2013년도
2012년도
2011년도
2010년도 이전
육계소식
공지사항
최신뉴스
이벤트
앙케이트
자료실
자유게시판
AI관련정보
월간닭고기
월간닭고기 e-book
2011년도 이전
시세
생계시세
닭고기시세
부분육시세
통계
닭고기소비량
수출입현황
종계입식현황
생산잠재력
사료생산실적
도축현황
주간계육정보
닭고기 생생정보
닭고기 최신정보
TV속 닭고기
닭고기 요리
닭고기 상식
닭요리 맛집탐방
쇼핑몰
공지사항
최신뉴스
이벤트
앙케이트
자료실
자유게시판
AI관련정보
Home
>
ҽ
>
Խ
Խ
۾
йȣ
ڵ
Daum 에디터 - 등록화면 예제
사진
파일
외부컨텐츠
버튼 더보기
넓게쓰기
에디터
굴림
9pt
굵게
밑줄
기울임
취소선
글자색
글자색 선택
글자 배경색
글자 배경색 선택
왼쪽정렬
가운데정렬
오른쪽정렬
양쪽정렬
들여쓰기
내어쓰기
줄간격
줄간격 선택
리스트
리스트 선택
이모티콘
링크
특수문자
표만들기
구분선
글상자
간단 선택
직접 선택
인용구
배경색
사전
실행취소
다시실행
툴바 더보기
병합
삽입
삭제
선색
두께
스타일
테두리
테이블 배경색
테이블 서식
파일 첨부
0%
파일을 업로드하는 중입니다.
전체삭제
파일:
/
Ȯ
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