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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 Դ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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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영양사가 식재료 상습 절도 주문량 부풀리는 수법으로 남는 재료 수년간 빼돌려 조중혁 기자, 2009-10-30 오후 5:20:46 동료 교직원에게 공공연히 팔기도 한 학교의 급식을 책임지는 영양사가 학생들에게 제공할 식재료량을 부풀려 주문하거나 급식 양을 줄여 남긴 식재료를 상습적으로 빼돌려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A중학교의 B조리사는 지난 27일 본지를 포함한 언론기관에 영양사의 식재료 횡령에 대한 실태를 고발했다. B조리사의 주장에 의하면 A중학교 소속 영양사 C모씨가 수년간 임의로 식재료 주문량을 늘려 남는 식재료를 빼돌렸다는 것이다. C모씨는 우선 재고 정리 및 수불 장부를 알아서 한다며 조리사가 기록하는 수불장부를 없애 버렸다. 그 이후 횡령을 시작한 C모씨는 여러가지 수법을 동원해 식재료를 빼돌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해져 있는 김치양 (1일 55~60kg)이 있지만, 영양사는 김치가 필요하면 100kg을 시켜 20kg을 영양사 개인승용차에 실어 놓는 것이다. 레시피를 조작하기도 했다. 조리 레시피에는 고춧가루가 들어갈 음식이 아닌데 들어간 것처럼 꾸며 고춧가루를 챙기고, 튀김용 식용유를 구입한 후 음식을 찌는 방식으로 바꿔 착복 했다는게 B조리사의 주장이다. 그 이외에도 C모씨는 남편의 식당에서 사용 할 양념을 임의로 가져가거나 심지어는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식재료 판매까지 했다는 것이다. B모씨가 C모씨에게 주의를 주자 C모씨는 "내가 들고나가는데 누가 증거없이 트렁크를 열어보겠냐"며 당당히 응수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중학교 관계자는 “C모씨가 여러 차례 물건을 빼돌린 것은 사실인것 같다”며 절도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A중학교에는 남양주교육청에서 감사가 시작돼 해당 영양사의 횡령을 조사 중에 있다. 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C모 영양사는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학교측은 감사가 끝난 후 결과에 따라 C모씨의 처벌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영양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에서는 영양사 면허대여 등에 대한 처벌 규칙은 있지만 직접적인 횡령에 대해서는 소속 단체에 처벌을 맡긴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경우는 일반회사에서의 횡령혐의에 비할 수 있다”며“소속된 학교에 처벌을 맡길 뿐 별도 관리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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