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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필요없다 G마크 따라" 경기도, 학교급식 업체 선정 편파.특혜 지원 '의혹' 학교에 수의계약 업체까지 지정 '불공정' 마찰불러 최모림 기자, 2010-06-23 오후 7:08:21 전국 각지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한 브랜드화가 러시를 이루면서 해마다 수십 개씩의 새로운 농특산물 브랜드가 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적자생존이란 말처럼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 살아남는 브랜드는 손에 꼽을 정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경기도의 G마크는 ‘특이한’ 경우다. G마크는 지난 2000년 10월 경기도가 야심차게 선보인 도 통합브랜드로 ‘경기도가 만들면 다릅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출범했다. 특히, 개별 농특산물이 아닌 광범위한 종류, 다양한 상품들에 브랜드를 부여하고, 그 품질과 안전성을 도지사가 보증하는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도입,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하지만 G마크는 경기도가 학교 급식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G마크가 선정된 농산물을 학교급식 재료로 사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크고 작은 마찰음을 내고 있다. 그 가운데 수의계약 논란은 업계 사이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내고 있다. 일부 업체에서는 G마크 인증업체와의 수의계약을 두고 도가 나서서 생산자간 자율경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라며 의의를 제기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감사원에 ‘경기도의 우수축산물 수의계약 위법·부당’을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한 상태다. 이들은 감사원에 ▷학교장이 G마크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지 ▷학교장이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지역별 주 공급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경기도에서 지역별 주 공급업체를 지정해 학교장과 수의계약을 하도록 할 수 있는 지 ▷G마크 업체가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인지,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라면 G마크 업체에서 다른 주 공급업체 또는 공급가공장(납품업체)으로부터 납품 받은 축산물에 관해 학교장이 그 G마크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 ▷경기도가 G마크 업체를 공급업체로 선정한 것이 본건 지원사업을 위탁한 것으로 보아, G마크 업체와 학교장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 등 5개항에 걸친 질문을 해두고 그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이와 관련해 “학교장이 급식 재료를 구매함에 있어 특정 G마크 업체만 상대로 해 법률상 근거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전단의 ‘사업자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G마크와 관련해 불거지고 있는 논란은 ‘특혜’ 시비다. 이를 주장하는 업체는 현재 급식 식품 대부분이 식품의 위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약청에서 인증하는 HACCP 제도를 거친 농산물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G마크 농산물로 바꾸는 것은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일부 농가에 대한 ‘특혜’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부에서도 이 주장을 힘을 보태고 있다. “HACCP 인증만으로도 위생 및 안전성 검사는 충분할 뿐만 아니라 마크 지정이 안 된 제품도 충분히 질 좋은 상품이 많은데 일종의 브랜드인 G마크를 급식 납품업체로 모두 바꾸는 것은 관공서가 나서서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꼴이다”는 것이 그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경기도에서는 “G마크는 최고의 품질을 가지는 농산물 생산 농가 및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라 차별화가 있고, 또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 확대하고, 아동학교급식의 질을 올리기 위해 급식재료를 G마크로 교체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리고 경기도내 자치단체의 자체 상표가 G마크로 인해 의미가 없어지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자연채’라는 자체 브랜드가 있었지만 G마크 받아야 학교급식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내 축산농가로부터 외면을 받기도 했다. 다행히(?) ‘자연채’라는 브랜드는 경기도지사로부터 G마크 사용권을 받아 걱정을 덜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또 다른 일도 불거지고 있다. 경기도에 생산라인을 두지 않는 외부업체의 경우다. 이들 업체 가운데는 경기도 관내 학교에 급식을 공급하는 계획으로 회사를 설립했지만, G마크로 인해 공급이 차단,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이 업체들 가운에 한 업체의 관계자는 경기도의 G마크를 두고 “자유경쟁을 배제하는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붙인다. 또 품질에 대해서도 “G마크가 고품질·고영양 쪽에 맞춰진 시스템이라면 모르지만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만을 사용하자는 데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제품 사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 학교급식을 받기 위해 HACCP(식품위해중점관리제도)인증을 받았다는 업체 관계자는 “몇 년간 노력한 것이 물거품이 됐다”고 하소연을 털어 놓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크고 작은 논란 속에서도 경기도는 학교급식 ‘G마크 농산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올해 16개 시·군 215개 학교의 22만1000명을 대상으로 60억원을 투입해 G마크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했다. 이는 경기도내 전체 학교 대비 10%, 총 학생수 대비 12%이며, 지난해 10개 시·군 95개교 10만명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도는 지난 4월 기준 51억8000만원 상당의 G마크 농산물 820t을 학교급식에 공급했으며 이 중 친환경 농산물은 66%에 이른다. 이 같은 G마크 농산물 급식 공급으로 도는 연중가격 계약재배와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안전한 먹을거리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타 시·도의 급식가격 대비 G마크 농산물의 양파 가격은 83.5%, 감자와 애호박도 각각 75.3%, 82.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산물 소비시장도 올해 기준으로 약 250억원 확대돼 농가소득 증가에도 기여하고 있다. 도는 도내 모든 학교에 G마크 농산물을 공급할 경우 2000억원의 소비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G마크농산물 학교급식 전문생산단지를 15개소 500농가 조성, 오는 2013년에는 이를 30개소 1000 농가로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이쯤에서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한 번쯤 숨을 고르고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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