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항의 시설요건을 갖춘 본회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원사가 생산한 닭고기 및 그 가공품으로 한다.
별첨 품질보증마크 규격 및 색지정표에 의거 회원사
상품포장지(박스포함) 여백에 표시(또는 스티커)하되
작업장명을 명기하고 작업장에서 포장(표시)하여야 한다.
(도안별첨:그림)
회원사에서는 수시로 업소를 순회 확인하여 위조표시상품
을 발견했을 때는 관계당국에 고발 등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
를 취해야 한다.
본회는 국내산 닭고기 품질보증마크 표시제도를 신문,
잡지, 라디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