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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마크

국내산 닭고기 품질보증마크 표시 요령

  • 국내산닭고기 품질보증
  • 국내산닭고기 품질보증
  • 국내산닭고기 품질보증
  • 1. 목적

    1. 국내산 닭고기와 외국산 닭고기의 차별화로 우리나라
      육계산업을 보호한다.
    2. 소비자에게 국내산 닭고기와 외국산 닭고기의 차이점을
      홍보하여 소비자를 보호한다.
    3. 신선하고 위생적인 한국육계협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회원사
      상품과 비회원사 상품을 차별화 한다.
  • 2. 적용대상

    4항의 시설요건을 갖춘 본회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원사가 생산한 닭고기 및 그 가공품으로 한다.

  • 3. 규격 및 표시

    별첨 품질보증마크 규격 및 색지정표에 의거 회원사
    상품포장지(박스포함) 여백에 표시(또는 스티커)하되
    작업장명을 명기하고 작업장에서 포장(표시)하여야 한다.
    (도안별첨:그림)

  • 4. 시설요건

    1.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도축장(도계장) 시설 기준 외에
      본회가 인정하는 항문절제기(벤트커터) 및 닭 수송차량,
      어리장, 닭고기상자(콘테이너박스)의 세척·소독시설을
      갖추고 정상 가동하여야 한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지정을 받아 시행하는 회원사이어야 한다.
  • 5. 사후관리

    회원사에서는 수시로 업소를 순회 확인하여 위조표시상품
    을 발견했을 때는 관계당국에 고발 등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
    를 취해야 한다.

  • 6. 홍보

    본회는 국내산 닭고기 품질보증마크 표시제도를 신문,
    잡지, 라디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