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뉴욕주산 가금류 및 가금생산물 등 수입검역 잠정중단


미국 뉴욕주산 가금류에 대한 수입검역이 잠정 중단됐다.

농림부에 따르면 최근 미국 뉴욕주(New York)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7N2)가 발생함에 따라 별도조치가 있을 때까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미국 뉴욕주산 가금류 및 가금 생산물, 애완조류, 식품용 란 등 조류인플루엔자 관련품목(SPF 종란과 열처리 등의 방식으로 바이러스가 사멸되도록 처리된 제품 제외)의 수입검역을 잠정적으로 중단해 줄 것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시달했다.

한편, 주한미대사관에 따르면 현재 추가적인 검사 및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05-06HPAI특별대책(외부송부05091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