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식육 원산지표시제 도입 추진을 위한 공청회 개최
오는 6월 7일 국회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현재 모든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식육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식육거래내역도 기록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음식점에서는 원산지 표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미국 광우병 발생 등으로 음식점에서도 식육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고 소비자단체 및 축산단체에서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관계부처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이미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동 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6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입법 공청회가 개최된다.

관심있는 회원사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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