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검토 긴급회의개최


농림부에서는 공고 제 2003-47호에 의거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이에 본회에서 육계관계조항을 검토한 결과, 닭고기의 안전성, 위생관리, 도축질서확립, HACCP운영 등에 막대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회원사에서는 법개정(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003. 5. 27(화) 14:00
2. 장소 : 본회 회의실
3. 참석대상 : 본회 회원사 및 일반 HACCP지정 도계장 대표

※ 법 개정(안)은 공문으로 발송하였으며 본회 홈페이지 자료실에도 올려놓았으니 다운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계산업발전 종합대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