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정부는 대책 없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기준 강화 정책을 당장 철회하라!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기준 강화는 친환경축산을 포기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95일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고시 일부개정()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요지를 보면, 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무항생제 축산물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친환경 축산정책을 사실상 포기것으로, 친환경 축산농가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현장을 모르고 현실성이 없는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남게 될 것이다.

 

특히 국내 무항생제 닭고기 생산은 지난 2008년부터 생산되기 시작하여 2015년 말 기준 30%이상의 농가에서 무항생제 닭을 사육하여 항생제로부터 안전한 닭고기를 국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는데,

 

무항생제 닭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무항생제 사료를 사용하는 것물론 친환경인증 및 HACCP인증을 받아야 하고, 건강한 병아리를 발하여 매뉴얼에 의한 철저한 사양관리 등을 실시해야 하며, 입추에서 출하, 유통과정까지 생산이력제를 통해 우수한 닭고기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사육과정에서 질병이 발생할 경우 수의사 처방을 받아 극히 용된 항생제를 사용하고 충분한 휴약기간을 거쳐 출하함으로써 고기에는 일체의 항생제가 잔류되지 않아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어 축산선진국인 미국과 럽에서도 무항생제 닭고기 생산에 일부 항생제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가금류에 대해 부화 후 1주일간을 질병 취약시기로 설정하고 치료목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가금류의 취약 질병인 괴사성 장염의 경우 부화 후 3주 전후에 집중 발생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전혀 현실성이 없다.

 

만약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금류의 경우 무항생제 사육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국내 친환경축산 사육기반의 완전 붕괴가 현실화 , 연간 수천억 원에 이르는 친환경축산보조금 및 인센티브 수수지급 중단,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한 농가의 시설개선 투자비용의 손등 농가의 경제적 피해는 물론 과거 일반사육 방식으로 회귀함에 따항생제의 오남용에 따른 국민 식생활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 또한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 표출이 심히 걱정된다.

 

여기에 가금산업은 각종 무역협정으로 국제 경쟁력에서 밀려 국내서도 설자리를 점차 잃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가의 생만을 강요하고 있어 우리 가금 사육농가는 정부가 원망스러울 름이다. 가뜩이나 가금산업은 계열화로 이뤄져 있다는 이유만로 모든 정부 정책에서 배제되어 그 흔한 국내산 자급률 목표도 업의 중장기 대책도 없이 방치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사실상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무항생제 축산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은 번 정부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고, 사육농가를 비롯한 업계의 목소리경청해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우리뜻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우리 가금단체는 물론 300민과 연대하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후 불거지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천명한다.

 

 

 

2016920

 

대한양계협회/한국육계협회/한국토종닭협회/한국오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