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사진 금지법’ 발의

초원에 풀어놓은 닭 사진 등을 포장에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에는 축산물 사육방식에 허위표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해럴드경제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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