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육계협회 공고 제2015-06

 

 

닭고기산업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의 관련 규정 개선연구 용역 입찰공고(재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닭고기산업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정 개선을 위한 용역기관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1016

 

()한국육계협회 회장

 

1. 연구목적

 

미국 및 EU닭고기 제조, 가공 및 유통 관련 규정은 국내에 비해 합리적이고도 현실적으로 제정되어 있는데, 우리의 관련 법 규정도 외국의 규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함으로써 우리 닭고기도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

 

2. 연구내용

 

. 검토 대상 규정 및 기준

 

미국 : Code of Federal Regulation

EU : Regulation (EC)

 

. 연구 용역 범위

국내 규정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미국 및 EU의 규정을 조사하고 국내에 적용이 필요한 규정을 국내 규정으로 도입 및 기존 규정의 보완

- 연구방향 1 : 도축장에서의 도축, 가공, 보관, 유통 과정에서 냉장, 냉동에 관한 온도관련 기준 및 규정

- 연구방향 2 : 온도관련 규정에 따른 “Fresh”“Frozen”표시관련 사항

- 연구방향 3 : 도축 후 절단, 가공공정에서의 냉장육, 냉동육에 대한 처리 조건 및 온도기준에 대한 내용

- 연구방향 4 : 외부 냉동처리에 대한 규정 및 방법

- 연구방향 5 : 기타 닭고기의 위생적인 가공, 보관 및 유통에 대한 선진 경쟁국의 기준과 조건에 대한 자료 조사

 

3. 사업금액 : 30,000천원(제본비부가세 포함) 이내

 

4. 사업기간 : 계약일 2015. 12. 31까지

 

5. 제출서류

 

제안신청서, 가격입찰서(인감날인 후 밀봉제출),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신청기관 일반현황, 연구조사 경력자의 자격 및 경력요약 총괄표, 참여인력 개인별 이 A605()한국육계협회

 

7. 제출기한 : 2015. 10. 22() 18:00 (방문접수에 한함)

 

8.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유자격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

대학 또는 대학 부속연구소 책임급 이상

국공립정부출연 연구소 책임급 이상

기업부설연구소, 기타 동사업과 유관한 연구기관 책임급 이상

유통관련 연구소, 유관협회, 조사전문업체

 

9.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방법

 

신청절차 : 입찰공고 제안서 접수 심사(경쟁 PT) 용역기관 선정 계약

경쟁PT 평가 : 총점 100점 만점(연구능력평가 90, 제안금액 10)

- 경쟁PT를 실시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심사일 : 추후 공지

제안서 내용,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자료실에 있음)

 

10. 입찰 및 계약 무효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할 경우

 

11.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함

자세한 사항은 한국육계협회 홈페이지 자료실 제안요청서 참조

 

12. 문의처 : ()한국육계협회

 

입찰 및 제안에 관한 문의는 전화로만 가능합니다. (전화 : 031-707-572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0. 16.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