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제정 고시 알림
-----------------------------------------------------------------------------------

1. 농림부 가축방역과 6861호(2004. 12. 6)와 관련됩니다.

2. 농림부에서는 종계장·부화장의 효율적 방역관리와 추백리·가금티프스의 사전예방을 통해 양계농가에 건강한 병아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2항·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계장·부화장방역관리요령"을 붙임과 같이 제정 고시하였기에 회원사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아울러 각 기관·단체에 다음 사항의 이행을 지시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가. 공통 : 종계에 대한 추백리·가금티프스 예방접종 금지규정 및 종계장·부화장에서의 종계·씨알·병아리 등에 대한 거래기록 작성·보존 의무규정 등을 적극 홍보
나. 시·도
1) 관내 원종계장(GPS) 현황을 파악하여 수의과학검역원에 통보
2) 종계장에 대한 추백리·가금티프스 검사관련 규정의 시행 이전에 관할 종계장의 사육현황 등을 점검하여 검사대상에서 누락되는 종계가 없도록 조치
다. 수의과학검역원
1) 시·도의 원종계장(GPS) 현황 통보에 따라 추백리·가금티프스 검사관련 규정 시행 이전에 원종계장의 사육현황 등을 점검하여 검사대상에서 누락되는 원종계가 없도록 조치
2) 추백리·가금티프스 진단액(ELISA) 확보에 차질 없도록 조치

첨부 : 종계장·부화장방역관리요령 1부.(우리 협회 홈페이지 자료실) 끝.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정(안)(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