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가금류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명령 발동

구제역 관련 전면 이동통제를 통한 일제소독도 병행


- 11706시부터 11818시까지(36시간) -




< 발동 배경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조기차단을 위한 강력한 대응조치로서 전국의 가금류,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에 대하여 11706시부터 11818시까지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동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AI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생산자단체 등도 조기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하게 된 것은 최근 전남 무안(육용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였고, 부산 강서(육용오리), 경기 안성(종오리) 및 경기 여주(산란계)에서 고병원성 AI가 의심되어 정밀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 해당농장들은 을숙도, 안성천, 남한강 등 철새도래지 부근

지금은 겨울철새가 우리나라로 이동하여 머물고 있어 AI 유입 가능성이 있는 시기이며, 12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경기 안성천 및 청미천, 충남 풍서천 및 봉강천, 충북 보강천 등의 야생조류에서 7차례 고병원성 AI가 검출됨에 따라 보다 강력한 방역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현 상황을 AI 확산 상황으로 보고 있지는 않으며, 주로 철새도래지 인근에서 분절적 발생하고 있는 AI가 서로 연계되는 것을 신속하게 대응하여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AI가 확산되는 상태는 아니지만 바이러스 활성시기인 12(겨울철)*이며, 철새로 인한 농가 주변 농가의 유입 등을 통해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일시 이동중지를 통해 소독 등의 효과를 극대화 하려는 것이다.

* ‘1412월에 AI 최다 발생(212건 중 135, 64%)


한편, AI 관련 일시이동 중지와 함께 구제역 관련 축산차량 일시 이동중지에 준하는 조치를 함께 실시함으로써 구제역 바이러스 확산 방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 고병원성 AI >


이번에 발동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명령이 발동(11706)되면 즉시 가축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출입이 금지된다.

- 구체적인 가금류 축산농장 및 축산관련 작업장의 종류와 축산관련 종사자의 종류는 다음의 표와 같다.


 . 가금류 축산농장 : , 오리, 메추리 등 가금농장

.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 축산관련 작업장 :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및 부화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등 개인 소유 축산관련 차량은 명령 발령 전 이미 설치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명령이 발동 되면 이동 중에 있는 가금류 관련 사람차량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즉시 이동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대상별 차량 소독요령은 다음과 같다.

   

. 가금류 축산농장(가든형 농장 포함): 소유 차량은 농장에 주차하여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내외부 세척소독 및 농장 내외부 소독 실시

* 전통시장 가금판매업 종사자는 가금판매소의 가금을 모두 비우고(All-Out) 일제 세척소독하고, 소유 계류장에 대하여도 세척소독 실시

. 축산관련 종사자: 소유 차량은 사무실 또는 집에 주차하여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내외부 세척 소독

* 특히, 전통시장 및 가든형 농장에 공급하는 가금 유통차량의 경우 일시이동중지 발령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실시하고 방역상 안전한 장소에 주차

. 축산관련 작업장: 축산관련 차량은 일시이동중지 발령전 해당 작업장으로 이동, 차량 내외부 소독 및 작업장 전체에 대한 철저한 소독 실시

* 예시1: 생축 운반차량은 일시이동중지 발령 전 모두 도축장으로 이동하여 운행 중지 후 차량 내외부 세척 소독

* 예시2: 사료운반 차량은 일시이동중지 발령전 모두 소속 사료공장으로 이동하여 운행 중지 후 차량 내외부 세척 소독 후 운행 중지

* 분뇨 차량, 중개상 차량 등 기타 축산차량도 이에 준하여 조치 


다만, 부득이하게 이동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도 가축위생시험소장)의 승인 하에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이동할 수 있다.

* 가축의 치료 및 사료의 보관공급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 등






 신 청

 

 접 수

 

신청내용 검토

 

이동승인 통보

신청인

도 가축방역기관

도 가축방역기관

도 가축방역기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지자체는 주요 도로에서 축산관련 차량의 이동중지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검역본부는 축산시설 및 축산차량의 GPS 정보를 통해 축산시설 출입여부를 점검한 후 지자체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며,

농식품부 및 국민안전처에서도 점검반을 가동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또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이번 조치 시행이 발표되는 즉시 관내 모든 축산농가축산관련 종사자에게 SMS 및 마을방송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동시에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22조에 따른 이동중지 명령을 공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닭·오리 등 협회 및 계열사로 하여금 소속농가에 대하여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준수하고, 소독을 철저히 실시토록 사전에 충분히 홍보할 것을 요청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AI 조기차단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시행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축산농가 및 종사자는 이동중지 명령을 철저히 이행하고, 해당 농장, 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하여 강력한 소독과 철저한 방역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농협중앙회로 하여금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주요도로를 철저히 소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는 이번 조치가 AI 조기차단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되는 단기적인 비상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고,

AI 발생지역의 가금 사육 농장 방문을 자제

철새도래지를 방문할 경우에는 철새의 분변이 신발에 묻지 않도록 유의

해외 AI 발생지역* 여행시 가금농장 방문 자제 등 가금류와의 접촉을 삼가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14: 독일, 네델란드, 영국, 인도, 캐나다, 베트남, 이탈리아, 러시아, 중국 등

* ‘15: 독일, 미국, 나이지리아, 대만 등

 

< 구 제 역 >


한편, AI 관련 일시이동 중지와 함께 구제역 관련 축산차량 일시 이동중지 조치를 함께 실시함으로써 구제역 바이러스 확산 방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의 경우에도 AI 전국 일시이동중지기간(‘151170611818)과 같은 날을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정하고, 시장·군수로 하여금 전국 축산차량 운행을 전면 이동통제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전국 축산농장 뿐만 아니라 축산관련 시설(도축장, 사료공장 등)에 대해서도 일제 소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방역조치는 지난 1(‘14.12.31.’15.1.1.), 2(‘15.1.7)에 이어 세번째 전국 일제 소독조치임


이번에 실시되는 전국 일제소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해당 시군구에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17, 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관내 모든 우제류 축산관련 차량(가축사료분뇨 운송 등) 및 우제류 축산관련 시설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명령을 공고한다.

- 검역본부 및 지자체는 관내 축산차량 운전자 및 축산관련시설 영업주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이동제한 사항 통보

이동제한 명령 공고 후, 전국 우제류 축산관련차량 및 축산관련 시설에 대해 일제히 내외부 세척소독을 실시하고, 우제류 축산농가에서는 농가 내외부 및 주변도로를 충분히 소독한다.

- 특히, 도축장의 축산관련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일제히 내외부 세척소독을 실시한다.


 <이동제한에 따른 소독대상

. 축산관련 시설(이동제한 실시) : 도축장, 가축시장, 육가공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인공수정소, 집유장,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보수업체, 축산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돈장, 동물약품, AI센터, 축산기자재 판매 등 우제류 가축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시설 포함

. 축산관련 차량(이동제한 실시) : 가축, 분뇨, 사료 등 운송차량

. 우제류 축산농장(이동제한 대상은 아님) : , 돼지, 염소 등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도 가축위생시험소장)의 승인 하에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이동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실시되는 방역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축산농가 및 종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축산농가,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소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을 철저히 하고,

축산농가 및 종사자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자세를 가지고 철저한 백신접종과 소독, 외부인차량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