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시달



농림부는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강화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각 회원사 및 농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강화와 농장 및 도축장에 대한 소득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강화대책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농림부령 제1478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