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치킨에도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 “정부가 둔갑 방치” 불만 팽배…오리·흑염소 고기도

 

축산신문  김영란, ysfeed@hanmail.net

등록일: 2009-12-23 오전 11:11:53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에 대해서는 모든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배달치킨과 오리고기, 흑염소고기 등은 원산지 표시 품목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소비자와 생산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에게는 알 권리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더 좋은 제품을 생산토록 하는 동기를 유발시켜야 할 정부가 이를 간과하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계육협회는 배달되는 치킨에도 원산지를 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배달용 치킨이 소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포장용기에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적지 않게 원산지 표시가 둔갑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배달용 육류제품에도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로서는 직접 치킨집을 찾아 원산지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수입 닭고기인지, 국내산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만큼 반드시 배달용 닭고기(치킨)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배달용 치킨에도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되면 국내산 닭고기의 소비를 촉진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또 오리협회는 갈수록 오리고기 소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마땅히 오리고기에 대해서도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어야 함에도 아직도 관련부처에서는 미온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대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오리업계는 오리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의 일환으로 반드시 원산지 표시제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거듭 의무화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흑염소 단체에서도 흑염소고기 수입량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내 흑염소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란,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쇠고기와 돼지고기·닭고기를 모든 음식점에서 판매할 때는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