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후보 무투표 선출 예견된 ‘불발’

농식품부·계육협회 “현행 자조금법상 인정 안돼”

 

축산신문  노금호, kumho@chuksannews.co.kr

등록일: 2009-11-25 오전 10:13:26

 
육계자조금관리위 대의원 대부분 찬성 불구 무산

제2기 육계자조금 대의원의 무투표 당선이 무산됐다.
이에따라 육계자조금 선거가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전국의 55개 지역가운데 후보자가 없는 6개지역을 제외한 49개 선출구에서 치러지고 있다.
단일후보 지역에 한해 대의원의 무투표 당선을 적극 추진해온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준동, 이하 관리위)측은 지난 23일 현행 자조금법상 무투표 당선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계육협회의 입장에 따라 대의원 선거를 당초 예정대로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준동 관리위원장은 이와관련 “신종플루 사태로 인해 전국민이 공포감에 휩싸여 있는데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시기인 만큼 여러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육계산업 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한 노력에 대의원들의 뜻도 다르지 않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현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실제로 관리위가 85명의 대의원을 대상으로 무투표 당선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84명이 찬성을 해 왔다. 하지만 이 자체에 대해서도 정부와 계육협회는 “대의원회 선거규정의 경우 대의원회 의결사항이 아닌 만큼 현행 규정을 따를 수 밖에 없다”며 부정적 시각을 견지해 왔다.
이처럼 대의원의 무투표 당선이 불발로 그침에 따라 지난 24일 경기·인천·강원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선거가 시작됐다.
관리위측은 자조금 사업을 위해서는 대의원 선출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일단 선거가 확정된 이상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법률’ 에 따르면 대의원 선출은 선거구안에 있는 축산업자의 과반수 또는 선출구안에서 사육하는 가축 또는 축산물의 2/3이상을 생산하는 축산업자가 투표에 참여해야만 한다.
그러나 경합지역이 아닌 일부 단독 출마 선출구의 경우 무투표 당선 추진 소식에 투표함을 철수시켰다가 선거 당일 뒤늦게 재설치, 투표시작 시간이 지연되는 등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편 일부 대의원들 사이에서는 무투표 당선이라는 대의원회 요구가 외면당했다는 불만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의 유권해석에 대해서도 이견이 표출되고 있어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