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 계열화사업 법률 근거마련 시급

농협가금수급안정위, 연구 중간보고회

 

축산신문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

등록일: 2009-11-18 오전 11:13:39

 
정책 지원·분쟁 조정 위해 필요 지적

육계 계열화사업 발전을 위해서 우선 계열화 사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농협가금수급안정위원회(위원장 오세관)는 지난 16일 농협본관 화상회의실에서 ‘육계 계열화사업 발전방향’에 대한 조사연구 중간보고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를 담당한 한국축산경제연구원(원장 노경상)은 이날 보고회를 통해 계열화 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계열화에 대한 정의를 법률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럴경우 계열주체와 농가 간 분쟁 발생시 민사소송 이전에 조정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확보된다는 분석이다.
축산경제연구원은 또 계약내용을 둘러싼 사육농가와 계열화업체 간의 갈등과 생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도계육 가격 결정 체계, 그리고 병아리와 사료 등 원자재에 대한 품질 불만, 농가 사육시설 현대화 미흡, 종계·부화장 등에 대한 기초통계의 부족, 계열업체와 농가 간 의사소통 부족 등 육계계열화 사업의 문제점을 크게 여섯가지로 분류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축산법에 계열화 생산(유통협약 포함) 조문 신설 ▲계사 시설의 현대화 ▲육계 통계 정립 ▲도계육 유통 개선 ▲원부자재 구매 방식 개선 ▲비상장 계열업체의 농가에 대한 주식 배당(우리사주 형태) ▲전국 단위 육계협동조합 설립 ▲표준 계약서 제시 ▲중재위원회 설립 ▲농가협의회 활성화 방안 ▲계열화 평가단 운영 등을 제시했다.
특히 계육자조금 설치 및 운용과 계육 대표조직을 핵심 연구과제로 지목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육계분과위원장은 외국 사례 분석에서 우리나라 육계산업이 모델로 삼아온 미국에 대해 보다 자세한 분석 결과가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제시된 축산법 중 계열화 사업 신설 조문안과 관련해서도 계열화주체에 대해 보다 명확한 정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닭고기 생산과 유통실태를 감안할 때 ‘유통협약(명령)’ 이 현실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을 표출하기도 했다.
한국계육협회 최정배 전무는 이에대해 현실적으로 유통협약이 가동될 수 있는 여건은 2~3년에 1회도 안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육계산업의 안정장치 개념에서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조사연구의 방향을 국내의 내부적인 갈등구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대처방안과 미래지향적인 모델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개선대책 내용을 복수안으로 제시해 이해관계자들의 논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