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리부로 ‘상대평가제’ 전격 도입

이달부터 사료요구율 연동 적용…최소사육비 지급도

 

축산신문  노금호, kumho@chuksannews.co.kr

등록일: 2009-11-16 오전 10:27:59

 
(주)체리부로가 상대평가제를 전격 도입했다.
이는 (주)하림에 이어 두 번째로, 국내 육계계열화업계의 이른바 ‘빅4’로 불리우는 4개사 가운데 2개사의 사육계약방식이 상대평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절대평가제를 고수해온 여타 계열업체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체리부로(회장 김인식)는 지난 1일부터 절대평가에 의한 기존의 사육비 정산방를 ‘사료요구율 연동제’로 전환, 최고 품질의 사료와 병아리를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료요구율 연동제’는 고정 사료요구율이 아닌 일정기간 동안의 농가성적을 산출, 상·하위 10%의 성적을 제외한 농가 평균을 기준 사료요구율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상대평가제를 도입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체리부로측은 사료요구율 연동제를 통해 환경과 계절적 요인 등으로 사료와 병아리 품질에 이상이 있더라도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사료와 병아리 등 보다 우수한 품질의 원자재 공급을 통해 농가의 제 비용 절감은 물론 사육일령도 기존 35일에서 32일로 앞당길 수 있어 질병의 위험성을 최소화 하고 노동력 투입도 줄일수 있는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설명이다.
체리부로는 이번 사육계약방식 개선과 더불어 사육수수료 지급기준도 대폭 개선했다.
품질개선비, 깔짚비, 상차비, 생산지수 보너스를 각각 상향 조정하는 한편 농가에 최소사육비를 지급하는 조항까지 신설했다.
체리부로 사육농가협의회의 한관계자는 이와관련 “상대평가에 대한 거부감이 컸지만 회사측과의 대화를 통해 의문점이 많이 해소됐다”며 “다만 시행초기인데다 기존 상대평가제와 차별화된 점도 있는 만큼 구체적인 평가는 무리”라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