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수급위, ‘육계계열화사업 발전방향연구’ 중간보고회


  육계 계열화 사업의 발전 하기 위해 농가와 업체의 갈등 해소, 원자재 공급방식과 품질안정, 기본 통계자료 마련 등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지적됐다. 
  
  또 계열화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과 유통협약, 도계육 유통개선, 시설 현대화도 개선방안 중 하나로 꼽혔다. 
  
 가금수급안정위원회는 지난 16일 농협중앙회 2층 화상회의실에서 ‘육계 계열화사업 발전방향연구’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연구기관인 한국축산경제연구원은 이날 보고회에서 국내 계열농가와 계열업체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결과를 발표했다.
 
 축산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육계 계열화 사업은 계육산업이 안정되고 농가 소득안정에도 기여하는 등 나름의 성과도 있지만 계열화 사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고 농가와 계열화 업체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육계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가축의 계열화 생산에 대한 법률을 신설하고 계사의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과 양계 전반을 아우르는 통계의 정립, 생계 가격만이 아닌 도계육의 가격 기준을 제시, 도계육의 유통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이홍재 대한양계협회 부회장은 “ 가축 계열화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축 계열화 사업에 대한 정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정배 한국계육협회 전무는 “앞으로 국제적인 계육 시장 전망에 따라 생산·유통 및 소비·질병 방역 분야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지 좀 더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수축산신문  최윤진 기자(yjchoi@af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