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 대의원 선거인명부 오류 많다
중복·사망농가 등도 표기…철저히 확인해야
2009년11월2일자 (제2189호) 
 
축산자조금 대의원 명단에 오류나 중복이 있어 선거인명부의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조금을 운영하고 있는 축산단체 및 사무국에 따르면 대의원 선거를 위해 필요한 선거인명부에 다소 허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축종의 경우에는 농장 2곳을 운영하는 농가가 선거인 명단에 중복으로 표기돼 이러한 농가들은 대의원 선거에서 2표를 행사할 수 있는 선거권이 주어지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의원 선거를 위한 투표는 1인 1표로 하며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결국 자조금법에 위배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셈이다.

실제로 한 축종의 대의원 선거인 명단을 확인한 결과 강원 1명, 경기 5명, 경북 2명, 전북 3명의 농가가 1인 2투표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관련 단체들은 같은 지역이 아닌 지역이 인접해 있는 곳은 이러한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일부 농가의 경우는 휴업이나 사망 등으로 축산업을 하지 않고 있지만 선거인 명부에는 포함돼 있는 농가들도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