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산 가금산물 수입금지 조치 내려

검역원, HPAI 발생따라

 

축산신문  노금호, kumho@chuksannews.co.kr

등록일: 2009-10-21 오전 10:14:12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스페인산 가금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이주호)은 지난 14일 스페인 카스테라 라만차 괴달라하라(Castilla La Mancha guada lajara) 지역내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인플루엔자가 발생, 이지역에서 생산된 가금류와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시켰다고 밝혔다.
수입금지 대상은 스페인산 가금(애완용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초생추, 가금종란, 식용(초생추 및 중란 포함)이다.
검역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 스페인에서 수입된 애완용 조류 50수에 대해 검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양성반응이 나올시 자국으로 돌려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스페인산 조류는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경우가 극히 적은 만큼 별다른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