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돈·종계산업 정책 대전환 추진

농식품부 ‘질병청정화’ ‘규모·전문화’에 초점…관련법 연내 개정

 

축산신문  김영란, ysfeed@hanmail.net

등록일: 2009-08-24 오전 11:50:58

 
종축 수출기반 조성

농림수산식품부가 한미,한EU FTA 타결을 계기로 종돈·종계산업 정책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책의 초점은 종축장 질병청정화와 규모화, 전문화에 맞춰져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종돈산업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종돈장 청정화를 통한 병이 없는 종돈을 공급토록 하는 한편 질병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위생수준 진단 결과에 따라 청정화된 종돈장, 청정화 추진농장, 청정화 곤란 농장으로 구분, 각종 정부 정책지원을 차별화하고, 종돈장별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및 검사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올해안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이처럼 종돈장 청정화를 통해 종돈을 수출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종돈장의 전문화를 추진하되 종돈장에 대한 축산농가의 평가 결과 등 우수 종돈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인 양돈농가에 알 권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종돈장별 우수 종돈을 검정소에 출품토록 하여 종돈장간 능력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며, 종돈장간 네트워크로 연간 5억원씩 들여 한국형 종돈을 선발할 계획이다.
또 종계산업 발전을 위해 종돈과 마찬가지로 종계장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난계대전염병을 청정화할 계획이다. 난계대 전염병 근절을 위해 종계장에 한정하여 매몰처분 보상금을 시가의 80%를 4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난계대 전염병 감염율 목표를 2010년 5%에서 2014년 0%를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특히 종계장 질병청정화를 위해 축산법시행규칙을 개정, 바닥 콘크리트, 소독 시설, 온·습도 유지시설 등을 포함한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종계장과 부화장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더욱이 종축은 축산업의 근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을 감안, 규제완화 차원에서 등록제로 시행되고 있는 종돈·종계업을 앞으로는 허가제로 전환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만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