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육협회, "군납제도 현실맞게 개정해야"

최근 감사원을 통해 강원도의 한 육군 부대에서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 대상인 닭고기 2만 여 마리를 부식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 되면서 또 한번 군납 축산물의 품질이 도마위에 올랐다.

  감사원에 따르면 강원도의 한 육군부대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A업체는 2007년 7월부터 일곱 차례에 걸쳐 정상적으로 도계 검인한 닭고기 상자를 빼돌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닭고기 상자에 검인 일자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약 2만kg의 닭고기를 납품해, 총 1억32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닭고기를 손질하던 취사병에 의해 발견된 이번 사건으로 군납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계육협회는 이번 일은 닭고기 군납이 군부대 인근의 군납조합만 수의계약에 의해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위생적이고 안전한 닭고기 생산업체로부터 닭고기를 구매할 경로가 제한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육계 생산농가의 80% 이상이 계열화업체와 계약해 닭을 사육하는 만큼 계열화업체 등 일반 업체들도 군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계육협회측은 “닭고기를 납품 할 때 중량만이 아니라 닭고기의 품질이나 위생, 안전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이 군납제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생산자 단체인 대한양계협회는 “공급주체가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며 “다만 군인들에게 신선한 닭고기나 계란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축산물 군납 축협 조합장들은 지난해 안전축산물 군납을 결의했으며 농협도 최근 군납 축산물 생산농가 관리를 강화하고 품질관리 전담 직원을 지정해 운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군부식 축산물 안전관리 개선계획’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농수축산신문  최윤진 기자(
yjchoi@af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