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계열업체도 군납참여 허용을”


2009년8월3일자 (제2165호)


축산물 군납 사고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위생적이고 안전한 닭고기 군납을 위해 계육협회가 군납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으로 감사원은 지난달 22일 강원도의 한 육군 부대에서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 대상인 닭고기 2만여 마리를 부식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는 A사가 축협과 군납 계약을 맺고 유통기한이 지난 닭고기 상자에 날짜를 위조해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것처럼 검인을 찍어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2톤5050kg을 납품해 1억3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이다.

계육협회는 이 같은 사태의 원인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 개정되지 않고 운영돼 일부 업자들이 허술한 규정을 악용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 도계설비 및 유통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던 과거 군부대 인근농가로부터 신선한 닭고기를 필요한 때에 바로 구매해서 사용한다는 취지로 지역의 농·수·축협을 군납 조합으로 지정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농·수·축협만 납품 가능
도축장 없이 유통업자 연계
값싼 닭고기 대량구매 급급
장기 보관…품질 떨어져


실제로 군납의 규정이 되고 있는 현행 예산회계법 시행령 임시특례에 관한 규정은 1963년에 제정돼 1994년에 최종 개정돼 시행중이지만 63년에 개정된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  특히 제1조에서 ‘농협·축협 또는 수협과 수의계약에 의하여 군 부식물을 조변함에 있어서 그 사무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내용은 대다수의 닭고기 군납 조합들이 자체적으로 도계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 유통업자와 연계해 닭고기를 납품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결과 유통업자들이 가격 폭락시 닭고기를 구매해 냉동창고에 대량으로 비축한 뒤 군납조합을 통해 납품하다 보니 장기간 보관된 닭고기가 납품되는 구조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계육협회는80% 이상이 계열화 된 육계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감안해 조합만을 통한 닭고기 군납체계를 계열화 사업체 등 일반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계열화업체 대부분이 HACCP 인증을 받은 도계장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닭고기를 생산·공급하고 있어 군납 닭고기의 안전성 담보에 훨씬 용이하다는 것이다.

계육협회 관계자는 “군납 닭고기도 단순 중량 중심에서 육질을 함께 고려한 품질, 위생,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하며 선정 대상도 위생적인 도계장 가운데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내 계육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군납제도의 조속한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