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거출거부자 명단 통보’ 조항 삭제 등 개정안 일부 수정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등록일: 2009-07-08 오전 9:57:41

‘위탁계약’ 수납방식엔 난색…전문가 “대승적 차원 합의점 마련을”

축산물자조금법 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도축업계가 ‘의무거출금 수납 위탁’과 관련 강력하게 반발하자 농림수산식품부는 도축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개정안을 일부 수정키로 하는 등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도축업계의 요구가 전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축산물자조금법 개정을 위한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질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축산물자조금이라는 옥동자를 갖고 있는 것이 축산업계로는 큰 보물이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을 주문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당초 입법예고 된 축산물자조금법개정안 제19조(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5항의 “…다만, 의무거출금의 납부를 거부한 축산업자 또는 중도매인 등의 명단과 미납금액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를 삭제했다. 

또 제28조(지도·감독) 2항의 내용 중 ‘…수납기관에 대해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도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를 ‘…수납기관에 대한 의무거출금의 납부안내 및 독려에 대한 관한 업무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한다’로 수정했다.

이는 그동안 도축업계에서 주장한 일부 내용을 농식품부가 수용, 수정한 것으로 정작 도축업계가 주장하는 ‘자조금 거출금의 의무 위탁’ 아닌 도축장과 농가간 ‘위탁계약’에 대해서는 농식품부나 생산자단체 등에서 부적절하다고 보는 만큼 앞으로 적정한 선에 대타협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자조금 전문가들은 “축산자조금이 축산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한 뒤 “자조금이라는 그릇이 깨지지 않게 상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각종 정책 사업을 평가한 결과 축산물자조금사업과 축산물브랜드사업, 축산업등록제를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