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부패·변질되기 쉬운 우유류·양념육류 등 축산물과 대형 급식·외식업소에 공급하는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소에 대하여 ’09.7.06~8.28일까지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유통기한 경과 수입축산물 유통”과 관련하여 “유통기한 위법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며, 이와 함께 점검할 대상은 하절기에 부패·변질되기 쉬운 우유류·양념육류 등 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점 점검항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보존 및 유통(냉장·냉동온도 유지 등)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변조 행위 및 식품첨가물 사용 적정 여부 등이며, 변질 우려 축산물 또는 위생관리가 불량한 업소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는 휴가철 성수기인 7~8월은 축산물의 특성상 부패·변질되기 쉬우므로 소비자들이 보관 및 조리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