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2009년 6월 29일자로 포장육에 도축장명·등급 표시기준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포장육에 도축장명·등급 표시, 냉동전환시 냉동전환일 추가 표시 등 보다 많은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축산식품 선택권과 알권리를 보장하는데 있다.

이번에 새로이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포장육의 도축장명 표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08.8.20)에 따른 식육판매업의 도축장명 표시에 따라 소, 돼지, 닭, 오리고기 포장육에도 도축장명을 표시토록 함

포장육의 등급 표시
쇠고기 포장육에 축산물등급판정에 따른 등급을 표시(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 등 5개 부위)토록 하여 소비자가 등급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함

냉장제품의 냉동제품 전환시 표시사항 보완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할 경우, ‘냉동전환일’을 추가로 표시토록 하는 등 표시 사항을 보완함

합성착향료를 사용한 제품의 제품명 사용기준 보완 및 그림 등 사용금지
실제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그 맛이나 향을 내기 위해 합성착향료를 사용한 경우, “맛”자의 사용을 금하고 “향”자의 사용만 가능토록 하며 그 맛이나 향을 뜻하는 그림이나 사진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함

[표3]축산물별 1회 제공기준량 보완
알가공품 중 염지란의 1회 제공기준량을 50g으로 정함

개정 내용중 합성착향료를 사용한 제품의 제품명 사용기준 보완 및 그림 등 사용금지, 포장육의 도축장명 및 등급 표시 등은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10.7.1부터 시행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 이홍섭과장은 이번 개정이 소비자가 안전한 축산식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정보교류에 기여하도록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축산물의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