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위임공문 제시때만 실사 가능

 

노금호, kumho@chuksannews.co.kr

등록일: 2009-06-24 오전 9:46:56

 
도계장을 점검한다는 명분으로 소비자단체가 아무런 연락없이 도계장을 방문하는 것을 두고, 도계장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한 도계장 관계자는 “소비자단체들이 도계장에 불쑥 나타나는 일이 잦다”며 “직원들도 도계장에 들어갈 때는 방역조치와 신원조회를 하는 데, 소비자단체는 달랑 명함하나 들고 와서 도계장을 평가하려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정부나 검역원 등에서 발행하는 공문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소비자단체들의 방문을 불허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계육협회 관계자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소비자·시민단체와 교수에게 실사요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그렇지만 위임공문을 제시한 후에만 들어올 수 있는 만큼 이를 확인해 들여보내 주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