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2009년 6월 4일 안양소재 본원에서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표시분과위원회와 축산물위생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는 포장육의 도축장명·등급 표시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추진 중인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개정과 관련하여 학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아울러 개정안에 대한 축산물위생심의위원의 심의·의결을 얻기 위해 개최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동 자문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거쳐 관련 절차에 따라 법제·규제 심사를 받은 후 6월중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확정하여 공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