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SIS 승인 시설 생산품만 허용…WTO 통보

 

노금호, kumho@chuksannews.co.kr

등록일: 2009-05-23 오전 10:37:13

농식품부 “한국 수출가능국 포함 입장 전달 예정”

미국이 가공품을 포함한 모든 수입육류 제품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 미국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해온 국내 가금업계에 더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미국은 최근 소량의 육류 또는 계란이 함유된 수입식품에 대한 규제 시행을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 통보했다.

오는 6월19일부터는 소량이라도 미국 농무부(USDA) 식품안전검사국(FSIS) 검사시스템하에 제조되지 않은 육류 및 계란 성분포함 제품 뿐 만 아니라 FSIS 승인 해외식품 규제시스템의 인증시설에서 제조되지 않은 제품은 미국으로 수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조건을 만족치 못함으로써 미국의 수입허용 국가에서 제외됐다. FSIS는 웹사이트를 통해 미국으로 육류 및 계란함유 제품의 수출이 가능한 34개국 명단과 품목을 공표한바 있다.

이에따라 가금류 제품을 중심으로 미국 수출에 진력해온 우리나라로서는 수출가능국 지위획득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됐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기존에 미국에게 수출하는 업체는 미국원료를 수입해 제 수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한국측 입장을 정리해서 미국에게 수출가능 국으로 될수 있게끔 만들어 보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