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친환경인증시 ‘계분처리위탁서’로는 곤란

 

노금호, kumho@chuksannews.co.kr

등록일: 2009-05-23 오전 10:32:46

친환경인증 기준 일부를 완화해 달라는 양계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양계협회에 따르면 육계농가들의 여론에 따라 지난달 말 친환경인증제 기준 중에 ‘배출시설 설치신고필증’ 제출 규정을 ‘계분처리위탁계약서’로 대체해 줄 것을 청와대 및 국민권익위원회와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요청했다.

<본지 2009년 4월 24일자 6면 참조>

그러나 정부 측에선 원론적인 답변만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개혁위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의 유권해석을 인용, “가축분뇨법 12조 규정에 의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축사를 설치해 시군에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한 후 재활용 신고자에게 위탁처리 할 경우 계분처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 신고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배출시설을 계분처리위탁계약서로는 대처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혀왔다. 

그러면서 법개정이 이뤄질 경우 환경파괴 및 행정의 형평성이 흩으러질수 있다며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따라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없는 청와대와 국민고충처리위에 대해서도 큰 기대는 할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홍재 양계협회 부회장은 이와관련 “육계의 경우 분뇨가 배출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계의 분은 퇴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어려워져만 가는 육계농가들을 위해 정부가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