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육협회, 오는 27일 대전서 발족식 개최

 

노금호, kumho@chuksannews.co.kr

등록일: 2009-05-13 오전 9:16:51

48개 시·군 판매업소·프랜차이즈 등 대상
분기별 1회이상 활동…적발시 포상금 지급

한국계육협회는 닭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불법유통 등을 살피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닭고기 유통감시단을 발족시키기로 하고 오는 27일 대전 아드리아 호텔 3층 그랜드 볼륨홀에서 발족식을 갖기로 했다.

한국계육협회(회장 서성배)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고, 국내 계육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민간차원의 유통감시가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조직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유통감시단은 계육협회 회원사별 직원 1명, 회원사의 사육농가 1명을 선정해 2인1조로 구성되는데 감시단 규모는 9개 희망 회원사 소속 농가와 임직원 등 100여명이며, 이들 감시단은 서울·부산·충주·성주·전주 등 48개 시군에서 활동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감시원들은 닭고기 판매업소 프랜차이즈 등에 대한 감시활동에 본격 돌입하게 되며 감시는 농관원과 합동단속을 포함해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게 된다. 특히 평소에도 감시원들은 수시로 닭고기 판매업소 프랜차이즈 등에 감시 활동을 할 수 있어 그 효과가 기대된다. 

합동단속이 많을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 하고 농관원과 지자체 등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다만 소비단체 연계활동과 대형유통업소 또는 합동단속의 경우 회원사별 영업사원만이 2인1조로 운영 된다. 

감시원들은 위반업소를 적발했을 경우 신고 포상금도 받게 된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계약사육농가, 유통감시단원,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소속은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포상금 지급은 농관원에서 포상금이 지급됐을 경우 계육협회에서도 똑같은 금액으로 받게 됨으로 두배의 포상금을 탈 수 있게 된다.

서성배 계육협회장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국내 닭고기의 우수성을 알리는 한편 원산지 위반업소의 점검을 통해 식당들에게 원산지 표시 정착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