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사항 개선 노력”…의무조항 4개로 대폭 줄여
품질 개선비 지급·비품 공제…1일 출하분부터 적용


국내 최대 육계계열화업체인 (주)하림이 사육계약서 일부 내용을 농가에게 유리하게 변경함에 따라 타회사로의 확산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하림에 따르면 사진판독 평가시스템(VQIS) 설치 완료에 따른 품질개선비 지급, 비품 발생 도계품에 대한 페널티 적용과 계약서 일부 내용을 수정, 농가협의회와 최종 협의를 거쳐 이달 1일 출하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사진판독평가 결과에 따라 품질개선비(깔짚비)가 지급이 되며 비품은 공제된다. 하림측은 다만 사진판독평가시스템은 육계에만 적용이 된다고 밝혔다.

논란이 지속돼온 농가 의무조항도 16개 항목에서 4개로 대폭 줄었다.

삭제된 내용으로 ▲병아리 운송 박스는 훼손 변상조건을 삭제, ▲‘갑’이 농장 방문시 체크리스트의 개선사항에 ‘을’에게 시정사항 요구시 즉시 이행항 삭제, ▲갑의 운반장비가 전복시 ‘을’이 보상해야 한다는 조건 등의 항을 삭제했다. 을에 대한 의무조항 4개에 대해서는 △갑 병아리(닭)만을 사육하고 갑으로부터 공급 받는 사료만을 병아리에 급여해야 하고, △사양기록부 성실 기록·보관 체중을 매주 일정 시간대 측정 사양기록부 기제 하는 내용과 함께 △병아리 운반에 지장이 없이 해야한다는 내용 항을 남겨 뒀다.

하림은 또 시세보너스에 대한 상호 신뢰도 제고를 위해 그 기준가격을 (주)한국정보문화가 발표하는 조사가격의 ‘센터중량’으로 변경하는 한편 계약해지 농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계약해지 조건 2주전 최고 후 해지’로 조건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사망 후 3년이 지나야 연금이 지급되던 것을 사망이나 계사 매각 등으로 사육을 포기하는 농가에게 조기 지급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변상농가 보조기준도 개선했다. 농가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보기를 설치하고 성실하게 관리한 농가에서의 전기사고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다.

농가가 연대보증인을 제시해야만 닭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기존 시스템도 완화, 보증 없이도 닭을 사육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주)하림 신금록 사육지원 팀장은 “이번 사육계약서 변경을 통해 농가가 불만을 느끼는 내용이 최대한 개선될 수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발굴,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림 사육농가들은 일단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아직 개선돼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장창훈 하림농가협의회장은 “계열주체가 농가의 입장에서 사육계약서 개선 노력에 나서기 시작했다는데 기대가 크다”며 “그러나 농가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계약서 내용에 남아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창훈 회장은 특히 “상대평가제와 함께 현행 정산방식에 대해서는 꾸준히 개선을 요구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한편 타 회사들의 경우 하림의 이번 사육계약서 변경에 따른 추이를 지켜보면서 입장을 마련하겠다는 반응이다.

계열업체의 한 관계자는 “사육계약서 내용이 똑같을 수 없는 만큼 하림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전제, “여타 회사와 사육농가 여론 등을 파악한 뒤 계약서 내용을 검토해 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금호 기자(축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