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09.3.09~4.24일 기간동안 어린이가 좋아하는 축산식품에 대한 위생·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 기호축산식품 생산 및 판매업소에 대해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3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66명) 및 축산물위생담당공무원(검역원 365명, 지자체 3명)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 343개소를 점검하여 30개 위반업소에서 총 34개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주요위반사항으로는 소시지등 축산물가공품 성분검사 미실시(5개소), 냉장제품 실온보관(2개소), 유통기한 미표시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등 축산물표시기준 위반(6개소),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6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1개소) 등으로, 이들 위반업소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한편, 검역원 관계자는 “어린이 기호축산식품 특별단속과 연계하여 5~6월 기간동안 학교급식 축산물납품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축산식품 위생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