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 육용종계 도태사업 실시


육용종계 도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최근 육계 산지가격 불안정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닭고기 수급균형 및 가격안정을 위해 양계수급안정위원회 주관으로 본회에서는 육용종계 도태 자율사업 30만수 감축에 이어 육용종계 20만수 추가 감축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본회는 지난 4월 24일부터 본회 회원사인 (주)하림을 시발로 30일간 도계일 기준 13개월 이하의 육용종계 10만수 추가 도태사업에 착수했다.

이번 육용종계 도태사업은 총 4억8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월령별 도태 장려금 지급액은 10개월령이하부터 11, 12, 13개월령까지 각각 2,500원, 2,000원, 1,500원, 1,000원으로 구분하여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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