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홍콩 가금류 및 가금육 수출촉진
가금 지육 및 정육 수입제한 조치 해제


홍콩정부는 우리나라산 가금류 및 가금육 제품의 수입제한 조치 해제 요청에 대해 가금 지육 및 정육(poultry carcasses and meet)의 수입제한 조치를 공식적으로 해제한다고 지난 9월 27일 농림부에 통보했다.

아울러 9월 21일 주홍콩총영사관을 통해 가금류(live poultry and birds)에 대한 수입 잠정 중단 조치를 철회키로 했다고 9월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위 품목의 수출 검역중단 조치(2003. 12. 16) 이전에 승인된 가금육 수출 작업장 및 검역증명서에 의거, 기존 대홍콩 수출검역절차에 따라 가금육 수출이 재개될 수 있도록 조치하되, 가금류의 수출을 위하여 홍콩측과 협의할 가금류 검역 증명서안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검역원에 시달했다.

이에 본회 회원사에서는 홍콩으로 가금육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사육농가의 방역·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중 개정령안(농림부제출).hwp